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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현재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씁니다. 개정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일부)
23년도 귀속분부터 소득세 세율 중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됩니다.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까지 세율이 6%이었으나, 23년도 귀속분부터는 1,400만 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종전 ▶ 개정 |
세율 |
1,200만 원 ▶ 1,400만 원 | 6% |
4,600만 원 ▶ 5,000만 원 |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사항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변경되며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되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공제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추가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을 포함하여 300만 원이며,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일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포함하여 2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사항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①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15%(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능(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 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의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여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택하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