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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현재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씁니다. 개정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연말정산_썸네일

     

    과세표준 구간 조정(일부)

    23년도 귀속분부터 소득세 세율 중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됩니다.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까지 세율이 6%이었으나, 23년도 귀속분부터는 1,400만 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종전 ▶ 개정
    세율
    1,200만 원 ▶ 1,400만 원 6%
    4,600만 원 ▶ 5,0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사항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변경되며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되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공제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추가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을 포함하여 300만 원이며,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일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포함하여 2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사항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①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15%(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능(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 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의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여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

     

    위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택하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_미리보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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