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 관련 수당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육아 관련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바로가기

     

    복지로_바로가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수당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수당_썸네일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정보육을 하는 0~2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3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 

    2021년까지 혜택 받던 양육수당, 2022년까지 혜택 받던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던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운영 중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0~23개월)까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만 1세 미만 30만 원(영아수당) 70만 원 100만 원
    만 1~2세 미만 30만 원(영아수당) 35만 원 50만 원

     

     

    가정 보육을 하는 가정이라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는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부모급여_신청하기

     

    아동수당 

    가정 보육 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수당은 1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동수당_신청하기

     

    양육수당

    2022년 1월 1일 전 출생아 중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4개월 10만 원

     

     

    수당의 예시

    ✔️2022년 11~12월 출생 : 영아수당 3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40만 원

    ✔️2023년 1~10월 출생 : 부모급여 7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80만 원

    ✔️2023년 11~12월 출생 : 부모급여 35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45만 원

    ✔️2024년 1~10월 출생 : 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60만 원

     

    양육수당, 영아수당은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며 현재는 부모급여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 최초 2회 200만 원의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카드 결제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첫만남이용권_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