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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바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월급 계산과 실수령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과 비교한 2024년 최저임금
연도 | 시급 | 일급 (일 8시간 기준) |
월급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전년대비 인상율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 |
2024년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5% |
2024년의 최저임금은 2023년과 비교해서 2.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시급으로는 240원, 일급으로는 1,920원, 월급으로는 50,1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예상 계산하기
기본급 | 2,060,740원 | (근로자부담 요율) |
국민연금 | 92,700원 | (4.5%) |
건강보험 | 73,050원 | (3.545%) |
장기요양보험 | 9,350원 | (0.45%) |
고용보험 | 18,540원 | (0.9%) |
소득세 | 21,450원 | |
지방소득세 | 2,140원 | |
공제총액 | 217,230원 | |
실수령액(예상) | 1,843,510 |
※ 임금 : 비과세 항목 미산입 기준
※ 4대 보험 : 2023년 기준
※ 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참고(피부양자 없이 본인 혼자 공제 예상)
세전 월급의 기본급은 2,060,740원이며,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위의 기본급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위의 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공제항목은 글 작성 시점인 2023년 요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피부양지 없이 본인 1명의 인적공제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녀 등 추가 인적공제가 있다면 해당하는 피부양자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추후에 개정된다면 개정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위에 기재된 실수령액(세후)은 글 작성시점의 예상금액이므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예상정도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사업장)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없으며, 만약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였더라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업주(사업장)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일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월 급여의 90%의 금액이 지급가능하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90%까지만 가능하며 그 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