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바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월급 계산과 실수령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_최저임금_썸네일

     

    2025년 최저임금

    20245년의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다운로드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0.14MB

     

     

     

     

    2024년과 비교한 2025년 최저임금

     

     

     

     

    연도 시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전년대비
    인상율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2024년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5%
    2025년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1.7%

     

     

     

    2025년의 최저임금은 2024년과 비교해서 1.7%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시급으로는 170원, 일급으로는 1,360원, 월급으로는 35,5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예상 계산하기

     

     

     

     

    기본급 2,096,270원 (근로자부담 요율)
    국민연금 94,330원 (4.5%)
    건강보험 74,310원 (3.545%)
    장기요양보험 9,620원 (0.45%)
    고용보험 18,860원 (0.9%)
    소득세 22,420원  
    지방소득세 2,240원  
    공제총액 221,780원  
    실수령액(예상) 1,843,510  

     

    ※ 임금 : 비과세 항목 미산입 기준 

    ※ 4대 보험 : 2024년 기준

    ※ 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참고(피부양자 없이 본인 혼자 공제 예상)

     

     

     

     

     

     

     

     

     

     

     

    세전 월급의 기본급은 2,096,270원이며,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위의 기본급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위의 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공제항목은 글 작성 시점인 2024년 요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피부양지 없이 본인 1명의 인적공제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녀 등 추가 인적공제가 있다면 해당하는 피부양자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추후에 개정된다면 개정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위에 기재된 실수령액(세후)은  글 작성시점의 예상금액이므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예상정도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사업장)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필수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햐의 벌금(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 (효력 없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일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월 급여의 90%의 금액이 지급가능(90%까지만 가능, 그 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은 최저임금법상 위반행위에 해당) 

     

    🏷️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미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