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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용 구체적인 자금대출 요건들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기존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기존 7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금대출 요건 정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등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5백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상주택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의 임차보증금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한도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기간
🔸HUG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시 25개월(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금리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기준에 따라 연 1.5%~2.7%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 및 한도 등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8천5백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한도
🔸최고 4억 원 이내(DTI 60% 이내, LTV 80% 이내)
✔️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금리
🔸금리는 만기기간과 부부합산 연소득기준에 따라 연 2.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