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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규제는 까다롭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고용에 있어서 신경 쓸게 많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어떤 조항은 적용이 되고 어떤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어떤 게 있을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중 주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16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해고예고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70조, 71조, 74조] 모성보호제도
    • [근로기준법 제78조~92조] 휴업보상
    • 최저임금제도
    • 퇴직금제도
    • 4대 보험 가입의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어떤 게 있을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용
    제 14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한다.
    제 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 24조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한다.
    제 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46조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10분의 70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제 50~53조, 제 56조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제 60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4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휴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27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구두로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객관화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활용하면서 고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판단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53조, 56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기본임금의 1.5배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제한이 없으며, 일한 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지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연차휴가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사업주가 선택해서 운영할 제도입니다. 연차의 개념이 아예 없고, 유급휴가와 생리휴가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로 궁금할 수 있는 점

    주휴수당 지급의무

    사업장이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상관없이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지키고 해당 근로시간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퇴직금 지급의무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휴게시간 의무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에는 30분을 8시간 근로 시에는 1시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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