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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는 제일 처음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출근 첫날 반드시 작성되어야는데 ,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떠한 양식을 써야 하는지, 미작성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의 항목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근로 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궁금한 점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일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양식은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명시된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되, 나머지는 각자 회사에서 상황에 맞는 항목들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등
-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재
- 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기재
-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15일의 유급휴가 기재(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음)
근로계약서 예시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사업주와 근로자 정보 기입, 근로계약기간, 근무 및 휴게시간, 취업의 장소 및 업무의 내용, 근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임금, 연차 유급휴가, 기밀유지, 퇴직절차, 기타 조건, 계약날짜, 서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사업장에 맞게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공유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6월에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 7종의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해서 근로계약서 양식 만드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작성은 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벌금은 부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보존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계약서 관리 소홀(근로자 퇴사일~3년간 보존의무)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