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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연간 소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유형,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여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바로 조회가능합니다.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가구(연간 소득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백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대상자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동의 한 다음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이 될 경우 자동신청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2024. 05. 01.(수) ~ 2024. 05. 31.(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상담사 : 평일 9~18시, 보이는 ARS :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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