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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장려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023년의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 확대
다자녀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했지만 저출산율이 높아지면서 2023년에는 2명의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다자녀가구로 확대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다자녀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의 혜택 (2023년 ver.)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 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일 경우 둘째, 셋째를 출산할 때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의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이사랑보육포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조회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또는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및 교육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어주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부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2명이지만 8세 이하인 경우 어린이집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우선적으로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긴 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것의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초생활가구, 차상위가구의 첫째 : 연간 최대 7백만 원 지원
✔️기초생활가구, 차상위가구의 둘째, 셋째 이상 : 전액 지원
✔️첫째, 둘째 소득구간 8구간 별로 225만 원 ~ 520만 원 지원
✅다자녀 학자금대출 이용
다자녀 가구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세 이하의 연령제한이 있으며, 전문대학 계약학과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공요금 감면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전기요금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 3자녀 가구
✔️도시가스요금 : 취사난방용 12~3월은 월 6천 원, 4~11월은 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 감면
✔️난방비 감면 : 월 4천 원 지원
✅공공시설 요금 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철도운임 할인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어른 운임의 30%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지자체별로 2~3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주거 지원
✅주택특별공급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
연말정산할 때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라도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인 초과 1명당 30만 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가 2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감면, 초과 시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