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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실업크레딧입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실업자가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기간에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늘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기간·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이 1,68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실업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기업에서 실직한 구직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로 계산되며, 계산된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이 각 25% 지원하며, 수급자가 25%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입니다. 보통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을 합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실업크레딧이 운영됩니다.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때 우편고지를 선택했다면 우편으로 송부받은 고지서로 납부를 하면 되며, 전자고지를 선택했다면 이메일로 송부받은 고지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 및 뱅킹, 자동화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입금전용 계좌번호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받은 이메일 고지서입니다.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는데 저는 1개월분 15,75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위에는 6회 차와 7회 차가 같이 고지되어 2개월분입니다. 고지서에는 실업크레딧 보험료 총 납부내역과 직전 회차 납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