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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말정산 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알아두면 연말 정산할 때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
요건과 감면기간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고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구 분 | 요 건 | 감면기간 |
청년 | 만 15~35세이하인 근로자(근로계약 체결 당시) (군필자 군복무기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 |
5년 |
고령자 | 만 60세이상인 근로자(근로계약 체결 당시) | 3년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3년 |
경력단절 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자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자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 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3년 |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할까?
근로자 →신청서 사업자에게 제출하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군 복무기간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 복무기간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을 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홈택스 가능)
사업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 제출 방식 선택 ▷ 직접 작성 제출 방식 ▷ 01.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 이동 ▷ 02. 상세내역 입력 ▷ 감면 적용 대상자(근로자) 정보 입력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 완료 ▷ 03. 과세자료 제출 ▷ 최종 확인 ▷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