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연간 소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유형,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여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바로 조회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바로 확인하기👆 가구유형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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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