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요즘,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서 지출되는 의료비의 지출의 부담이 큽니다. 고액, 중증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인데, 어떠한 제도인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설명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적용이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①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②선택진료비, ③상급병실료 차액, ④본인부담액 ..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