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승인받기 전이나 후에 산재근로자에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로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재보험법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산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보상받는 방법👆 산재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란?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산재근로자의 요청으로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해 주는 제도 확인대상자☑️ 산재근로자☑️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가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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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