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연간 소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유형,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여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바로 조회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바로 확인하기👆 가구유형202..
앞선 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기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감면대상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 감면 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조회하러 가기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감면대상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근로자) ▷ 조회/발급 ▷기타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조회 ▷ 보고서 손 택스에서 확인하기 감면대상 근로자 본인이 손 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