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요금을 할인해 주는지, 요금 감면의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 조건 정보 ✅모르면 손해 보는 다자녀 혜택 (2023년 ver.) 도시가스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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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5.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