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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의 종류와 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소득이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80%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는 6개월)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 / 단,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의 가입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22.7.1 신청 건부터)
✔️지원제외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
✔️지원 방식 :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해서 고지(현금지원 아님)하는 방식
✔️신청 방법 :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로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우편 / 팩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
✔️지원제외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연간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농어업인 지원제도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해당하면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 양식장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지원제외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0억 원 이상 / 연간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상
✔️지원액 : 월 보험료가 90,000원을 초과 시 월 45,000원, 90,000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1/2만큼 지원
✔️신청 방법 :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산림청)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전화신청가능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이면서 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연간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상
✔️지원액 :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 지원),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전화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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