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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혜택 놓치지 말고 당장 신청하세요!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고객은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요금 할인 금액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할인됩니다.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다자녀 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단위: 원/월)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방법
일반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다자녀가구 및 국가/독립유공자의 경우 거주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할인 대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 함께 제출
✔️홈페이지 및 콜센터 통해 신청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가능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요금 할인 절차
🔽도시가스회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전화), 우편, FAX로 신청서 접수
🔽도시가스사는 매일 신청인 자격확인을 정부에 의뢰
🔽정부는 자격확인 결과를 도시가스사에 송신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할인 적용
다자녀 가구 다른 혜택보기
이미 도시가스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