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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 중 다친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해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지급받을 수 있는 품목,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신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산재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

     

     

     

    ✅ 원칙 : 산재요양 종결 시 재활보조기구 필요한 경우

    ✅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 필요한 경우

     

    🏷️요양 중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사지절단 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 치료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및 지급금액

     

     

     

    의지·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는  건강보험 79개, 산재보험 23개로, 102개 품목, 수리로는 건강보험 12개, 산재보험 114개로 126개 품목이 지급됩니다. 

     

    아래 파일을 보면 제품의 분류와, 유형, 용도,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지급금액 및 지급품목 다운로드하기🔽

     

    재활보조기구_지급품목_2023.9.11.기준.hwp
    0.06MB

     

     

     

    산재_재활보조기구_청구서산재_재활보조기구_지원금_신청

     

     

    💡재활보조기구 직접 구매할 경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할 때 아래 직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급요건 산재보험 지급요건
    재활보조기류 재활보조기구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교대부양형),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보청기 ①등록업소
    ②등록제품
    수·전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벽체용), 넓적다리의지(인공지능식) ①등록제품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①등록업소 등록 제품 외 의지·보조기, 가발, 집뇨기, 배터리교환, 수리료   -
    목발, 지팡이, 저시력 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흰지팡이, 개인용 음성 증폭기, 전지 ­­-

    * 등록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업소로 등록된 업소

    * 등록제품은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 기준에 맞춰 등록된 제품

     

     

    산재 관련 참고하기

     

     

     

     

     

     

     

     

     

     

     

    산재_재활보조기구_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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