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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육아하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양육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에 관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입니다.
시간제보육은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립반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가 대상입니다.
지원시간
월 80시간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시간
제공기관은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데 이 중에 시간 단위로 예약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보육료
시간당 3천 원이 지원되며, 이용하는 가구는 시간당 1천 원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통합반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지원시간
월 40시간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시간
제공기관은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데 이 중에 월단위(요일별)로 예약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보육료
시간당 4천 원이 지원되며, 이용하는 가구는 시간당 1천 원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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