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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육아하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양육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에 관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수당_받으러가기

     

     

    시간제보육_썸네일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입니다.

     

    시간제보육은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_바로가기

     

     

     

    독립반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가 대상입니다.

     

    지원시간

    월 80시간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시간

    제공기관은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데 이 중에 시간 단위로 예약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보육료

    시간당 3천 원이 지원되며, 이용하는 가구는 시간당 1천 원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통합반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지원시간

    월 40시간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시간

    제공기관은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데 이 중에 월단위(요일별)로 예약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보육료

    시간당 4천 원이 지원되며, 이용하는 가구는 시간당 1천 원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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