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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과 수급받을 수 있는 일수, 기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4가지 조건
1.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근무일수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근로의 이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 급여 일수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 급여액은 얼마일까?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위의 표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만큼 받게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120일~270일)
-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 2019월 1월 이후)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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