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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초단위 시간근로자, 24개월)중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단계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기간을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에 필요한 근로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가운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80일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입니다. 

     

     

     

     

     

     

     

     

    근로일수 확인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www.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서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으로 세분화되어있으며 개인으로 접속을 원하므로 개인 탭을 선택한 후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접속화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로그인

     

    2.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하자마자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가 뜨는데 두 번째 메뉴인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고용산재보험_자격이력내역서_선택화면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선택

     

     

     

     

     

    3. 보험 구분(고용), 조회 구분(상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화면이 나오는데 조회할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해야 하니깐 보험 구분을 '고용'을 선택하고, 조회 구분은 먼저 '상용'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조회화면
    고용-상용직 조회

    조회를 하면 개인정보와 함께, 최근 자격 현황, 자격관리 상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취득일과 상실일 확인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근로일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근무했던 기본 조건들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인지 주 6일 근무인지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4. 보험 구분(고용), 조회 구분(일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이번에는 보험 구분을 '고용'을 선택하고, 조회 구분은 먼저 '일용'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_조회화면
    고용-일용직 조회

     

    상용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으로도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일수에 같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회하여 근무일수를 확인해줍니다. 

     

    마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지만, 혹여나 고용 가입 기간이 애매하거나 헷갈리신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근무했던 조건과 상황을 실업자와도 이야기를 나누지만 확인이 필요할 때는 근무했던 회사에 확인을 직접 해주기도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꼭 받으면서 구직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근로일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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