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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올해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고 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에 사용가능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6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시 23년 5월 31일 ~ 9월 30일)
사용기간
✔️하절기 : 23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접수 → 시/군/구에서 선정·결정통지 → 바우처 생성·발급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선택]
요금차감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사용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의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