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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올해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고 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_신청하기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_신청하기_썸네일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_확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에 사용가능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600원 225,800원 284,400원
    총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시 23년 5월 31일 ~ 9월 30일)

     

     

    사용기간

    ✔️하절기 : 23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접수 → 시/군/구에서 선정·결정통지  바우처 생성·발급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선택]

     

    요금차감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사용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의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_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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