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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공제 대상자, 공제율 및 한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적용범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권 구입,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 구입비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 (잡지류 제외)와 ENC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 제외)이 해당됩니다.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MD 기획 상품)는 제외됩니다.
✔️공연 티켓 구입비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 및 행사 관람권(공연정보가 티켓 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될 경우만 해당)이 대상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관람(1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포함)을 목적으로 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권이 해당됩니다. 단, 기념품, 음료 등 박물관/미술관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장기 교육강좌 비용, 주차비 등이 포함된 회원권 가입비는 제외됩니다.
✔️신문 구독료
신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구독(종이신문 대상)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영화관람료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화관람료는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자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항목별 소득공제율 및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공제율 | 공제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5% | 300만 원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
문화비 사용분 | 30% |
👉23년 4월~12월 문화비 소득공제율 40%로 한시적 상향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받는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등록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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