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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과도한 병원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신청

     

     

    아래에서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_썸네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질환, 재산기준, 소득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확인

     

    ✅대상질환기준

    입원, 외래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가능합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7억 원 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준중위소득_확인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가능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급여일부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확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벌심사대상)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항목

    단일 질환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로 입원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 ~ 80%,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①'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②'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환자본인계좌번호, 얍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 등의 신청 지원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지역별 신청지원 기관을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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