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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산이 과세대상인지 분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납부유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자산에 부과되는 것일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종합합산 토지 및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자산 |
주택 :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
종합합산 토지 : 나대지, 잡동지 등 |
별도합산 토지 :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공제액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5억 원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
● 납부기간
고지된 세금은 12월 1일(목)부터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방법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국세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 택스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분할납부 가능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 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의 부담은 없습니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 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가산세 발생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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