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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산이 과세대상인지 분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납부유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납부_썸네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자산에 부과되는 것일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종합합산 토지 및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자산
    주택 :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종합합산 토지 :
    나대지, 잡동지 등
    별도합산 토지 :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공제액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5억 원 8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

    ● 납부기간

    고지된 세금은 12월 1일(목)부터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방법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국세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 택스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분할납부 가능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금액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 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의 부담은 없습니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 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가산세 발생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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