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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필수품인 휴대폰,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이 은근히 부담되는데요,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 난방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요금 감면대상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으나,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므로 각자 대상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자격 확인 방법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1523)과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원내용
위와 같은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시내전화 | 시외전화 | 인터넷 전화 |
이동전화 | 초고속 인터넷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월 통화료 50% 감면 |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
월 통화료 50%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35% 감면 (감면한도 없음) |
월 이용료 30%감면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
월 이용료 30%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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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 (음성 및 데이터) 50%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통신요금 감면은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사용하는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접속하여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합니다.
✅하단의 기타 메뉴에서 요금감면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와 대상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알뜰폰 통신사 등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