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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필수품인 휴대폰,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이 은근히 부담되는데요,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 난방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정부에서 등유 및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4년 1월 19일까지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quick-to-perform.com

 

아래에서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_통신요금_감면_썸네일

 

통신요금 감면대상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으나,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므로 각자 대상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신요금_감면신청하러가기

 

대상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자격 확인 방법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1523)과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원내용

위와 같은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장애인 
국가유공자
월 통화료
50% 감면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월 통화료
50%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35% 감면
(감면한도 없음)
월 이용료
30%감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내통화
225분 무료
⊙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월 이용료
30%감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
(음성 및 데이터)

50%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통신요금 감면은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사용하는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바로가기

 

 

✅복지로 누리집 접속하여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합니다. 

복지급여_신청화면

 

 

✅하단의 기타 메뉴에서 요금감면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요금감면서비스신청화면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요금감면_신청자입력화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와 대상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알뜰폰 통신사 등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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