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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등유 및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4년 1월 19일까지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면 통신요금도 50%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아래에서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이 해당 계층에 해당하는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23년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 경우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차 : 23.12.18.(월) ~ 23.12.29.(금)
✔️2차 : 24.1.2.(화) ~ 24.1.19(금)
난방비 지원금 내용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금은 세대 당 최대 5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59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않는 세대는 세대수 상관없이 592,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이용권 형태 |
|
기초생활 수급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343,8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 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592,000원 | |||||
차상위계층 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343,8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592,000원 |
사용기간
지원받은 난방비 지원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난방비 지원금은 등유 또는 LPG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를 하거나 배달 주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 결제 시에는 배달비를 포함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라면 아래에서 난방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