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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등유 및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4년 1월 19일까지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바로가기

     

     

    또한 취약계층이라면 통신요금도 50%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통신요금 50% 감면받는 방법

    요즘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필수품인 휴대폰,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이 은근히 부담되는데요,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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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_신청_썸네일

     

    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이 해당 계층에 해당하는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23년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 경우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차 : 23.12.18.(월) ~ 23.12.29.(금)

    ✔️2차 : 24.1.2.(화) ~ 24.1.19(금)

     

    난방비 지원금 내용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금은 세대 당 최대 5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59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않는 세대는 세대수 상관없이 592,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이용권
    형태
    기초생활
    수급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원 256,600원 136,100원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
    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592,000원
    차상위계층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원 256,600원 136,100원 - 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592,000원

     

    사용기간

    지원받은 난방비 지원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난방비 지원금은 등유 또는 LPG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를 하거나 배달 주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 결제 시에는 배달비를 포함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라면 아래에서 난방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비 돌려받는 방법

    겨울철이면 항상 걱정하게 되는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보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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