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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고용주가 승낙한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_중간정산_썸네일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까?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6.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인정받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택 관련 필요한 서류]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택 구입시 전월세계약시
    신청
    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무주택자 여부확인]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래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무주택자 여부확인]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래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①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신청
    시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요양필요 여부확인]
    ▶병명 및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가요양확인서 등)
    ▶요양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증명서류
    [부양가족 여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서류]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 중이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면책 및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파산선고 개인회생
    신청
    시기
    신청하는 날 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신청하는 날 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구비
    서류
    파산선고문(법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

    근로자의 임금이 줄게 되는 사유에 해당할 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날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이 줄어들게 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경우 필요한 서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로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피해 정도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인적 피해는 입원 사실확인서, 사망(실종)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주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으니 고용주와의 논의를 통해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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