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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올해 만 65세가 되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대상자라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_수급자격_썸네일
    기초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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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

    🔸'소득인증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기초연금액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 산정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3년 1월~12월 : 월 최대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액_대상
    기초연금액 지급 대상

     

     

    기초연금액 산정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액_산정방식1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 산식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하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_산정2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23년 1월 ~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인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급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본인+대리인 신분증+위임장 필요

    ✔️통장사본(본인계좌 원칙, 부부가 모두 동의 시 한 분의 통장사본도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신청서/금융제공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방문해서 작성도 가능)

    ✔️담당자가 추가 서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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