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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요금을 할인해 주는지, 요금 감면의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_생활요금감면_썸네일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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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금액

    대상에 따른 적용시기, 월 할인한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시가스_할인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금액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방법

    거주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도시가스 지사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 검색

     

     

    지역난방요금 할인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개별난방과는 구별되는 지역난방요금도 할인이 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 지원금액 6만 원 + 최대 53만 2,000원

    ✔️에너지바우처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존 지원금액 3만 원 + 최대 56만 2,000원

    ✔️에너지바우처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기존 지원금액 3만 원 + 최대 56만 2,000원

     

    ❇️지역난방요금 할인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를 통해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 고객마당(kdhc.co.kr/cyb)에서 온라인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난방 할인 신청하기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대상

    ✔️장애인(1~3급), 국가·독립·상이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전기요금 할인 금액

    대상별 할인금액, 할인율, 할인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1~3급), 국가·독립·상이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기초생활(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3자녀 이상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_할인금액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 ☎123 / 휴대폰 ☎지역번호+123)에서 대상자 확인 후,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

    각 통신사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통신사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 대상

    ✔️기초생활(주거/교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군상공무원 등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할인 금액

    ✔️기초생활(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21,500원 한도

    ✔️기초생활(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월 최대 33,500원 한도

    ✔️장애인 등 : 35%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최대 12,100원 한도

     

    이동통신요금할인
    이동통신할인 요금 유플러스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또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유선전화요금 할인

    각 통신사마다 유선요금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통신사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유선전화요금 할인 대상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선전화요금 할인 금액

    유플러스에서는 인터넷, IPTV, 유선전화 복지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선전화요금 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모든 요금제 기본료 2,200원 할인
    • 통화료 150도수/월 공제
    • 이동전화 통화료 월 12,000원
    • 한도 내에서 30% 감면(한도 3,3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시외/인터넷전화 통화료 50% 할인
    • 이동전화 통화료 월 11,000원(부가세 포함)
    • 한도 내에서 30% 감면 (한도 3,300원)

     

    유선전화요금_할인
    유선전화요금 복지할인

     

    TV수신료 할인

    ❇️TV수신료 할인 대상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할인 금액

    TV수신료는 할인대상에게 100% 면제합니다.

     

    ❇️TV수신료 신청방법

    ✔️한국방송공사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  :☎123 / 휴대폰 ☎지역번호+123

    ✔️아파트 거주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지관할 한전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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