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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은 한쪽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와 소득 수준 및 재산 정도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한부모(만 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되어 총 30만 원,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 원 내 용 | 대 상 | 수 행 기 관 |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 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지방자치단체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
월 5만 원 | ||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 자녀 | 월 5~10만 원 |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연 8.3만 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 월 5만 원 |
2. 만 24세 이하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3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 및 학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연 154만 원 이내의 학습지원을,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연 500만 원 이내의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 원 내 용 | 대 상 | 수 행 기 관 | |
아동양육비 | 월 35만 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지방자치단체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 원 이내 | ||
고교생 교육비 | 연 500만 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 원 |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임신·출산·양육 초기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및 정보제공 |
미혼모·부자 가족 |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 기관 |
3. 무주택·저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주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으며,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 보수,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4. 무료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류사 무 등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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