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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_혜택_썸네일
    한부모 가족 혜택정리

    한부모 가족은 한쪽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와 소득 수준 및 재산 정도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한부모(만 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되어 총 30만 원,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 원 내 용 대 상 수 행 기 관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 원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8.3만 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2. 만 24세 이하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3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 및 학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연 154만 원 이내의 학습지원을,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연 500만 원 이내의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 원 내 용 대 상 수 행 기 관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연 500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임신·출산·양육 초기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및 정보제공
    미혼모·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 기관

     

    3. 무주택·저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주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으며,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 보수,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4.  무료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류사 무 등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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