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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제 및 금융에 관해 달라지는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연금계좌, 퇴직소득세, 가업상속공제, 대출 규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인상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 ||
현행 | 개정 | |
단독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 300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
자녀 1명당 | 현행 | 개정 |
70만 원 | 80만 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 → 600만 원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900만 원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1,2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과정인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퇴직금이 정해지면 먼저 퇴직 근속연수공제(소득공제)를 퇴직금에서 빼주는데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이 금액이 상향되면 퇴직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개정된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 300억 원
✔️20년 이상 : 400억 원
✔️30년 이상 : 600억 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율] : 조정대상지역 1 주택 및 과세표준 12억 이하 3 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기본공제 금액] :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그 외 6억 원 → 9억 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총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으로 시행됩니다.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에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규제지역 내 LTV한도 50% 단일화(서민·실수유자 대출한도 4억 → 6억, LTV 70% 허용)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