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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1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 소유자라면 자동차를 구입하여 폐차하기 전까지 계속 보유할 때, 1년에 두 번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5일 ~ 6월 30일에,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5일 ~ 12월 31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할 것을 1년에 1번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의 체납을 방지하고,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연납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시기에 따라 자동차세 할인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할인율은 연납 신청을 하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연납 신청은 정해진 기간(연간 4차례)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찍 신청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 비교 (22년 VS 23년)
22년까지는 최대 9.15%까지 할인율을 제공받았지만 정부에서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축소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23년에는 최대 6.4%의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 비교표
연납 신청 시기 | 22년 할인율 | 23년 할인율 |
1월 16일 ~ 1월 31일 (1월 할인 제외) |
연세액의 9.15% | 6.4% |
3월 16일 ~ 3월 31일 (1월~3월 할인 제외) |
연세액의 7.5% | 5.3% |
6월 16일 ~ 6월 30일 (1월~6월 할인 제외) |
연세액의 5% | 3.5% |
9월 16일 ~ 9월 30일 (1월~9월 할인 제외) |
제2기분 세액의 2.5% | 1.8% |
❇️참고사항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의 신청시기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고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위택스, 이택스), 모바일앱(위택스), 관공서(시청, 군청, 구청)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를 클릭합니다.
연납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접속하면 연납신청 할 수 있는 팝업메뉴가 생성되어 쉽게 접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적사항, 차량정보 입력하기
위택스 회원이라면 로그인하면 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도 따로 가입절차 필요 없이 간단한 개인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소유하던 차량을 매매하여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연납했던 금액을 환급받아야 하므로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 시기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적용받은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이택스 이용하기
서울지역 자동차세 납세자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차세 연납] → [신청]을 클릭합니다.
✔️ 인적사항, 차량정보 입력하기
이택스 회원이라면 로그인하면 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도 따로 가입절차 필요 없이 간단한 개인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위택스와 마찬가지로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 시기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적용받은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관공서에 직접 신청하기
자동차를 등록한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 공무원을 통해 유선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관공서의 세무과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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