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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상담을 받은 이후에 내일 배움 카드 개인훈련과정을 등록하여 1월부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의 단위기간이 지나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등록
12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3차 상담 시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때 내일배움카드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과정을 등록했었습니다.
1월 12일에 개강예정이라 1월 3일에 훈련과정의 자비부담금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했습니다.
6개월의 자격증 취득과정이라 총 훈련비용 금액이 큰 편이라 한 번에 결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다행히 훈련단위기간마다(월단위) 나눠서 자비부담금을 결제합니다.
매월 훈련기관의 담당자분이 개별로 알려주는 결제 금액대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의 남은 본인의 지원금이 총 훈련비용에서 자비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남아있어야 훈련과정 등록이 가능하며, 매월 결제할 때에는 자비부담금만큼의 금액이 내일배움카드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배움카드로 훈련과정을 등록할 때 궁금하실 내용이라 참고로 남겨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받은 후기
6개월 과정의 훈련이라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까지 지급되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1월 12일부터 훈련이 시작되었고, 2월 11일이 되어 한 달의 단위기간이 되면서 처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월 11일이 토요일이라서 2월 13일 월요일에 훈련기관에 출석한 뒤 처음 상담받았던 상담사분께 연락을 드려 한 달 단위기간이 지나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분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훈련기관으로 보낼 테니 수당 지급받을 계좌번호 기입과 서명만 해서 회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급신청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훈련 참여현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일수와 훈려참여일수는 상담사분의 전산에서 바로 확인이 된다고 해서 따로 출석부를 보내지는 않아도 되었습니다.
상담사의 요청대로 지급희망계좌와 신청인 서명만 해서 회신을 하고 상담사분과 수신 확인을 끝으로 수당 신청이 간단히 마무리되었습니다.
2월 13일 수당 신청 후 일주일 만인 2월 20일 신청한 계좌로 최대금액 284,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6개월의 기간 중 첫 번째 수당을 받았으니, 똑같은 과정으로 5번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장려금 지급받은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훈련참지원수당과는 별개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훈련장려금이 있습니다.
교통비와 식대의 명목으로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일 경우 최대 116,000원을 지원받는 장려금입니다.
저는 1일 훈련시간이 4시간이라 최대 50,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기간이 지난 후 바로 신청한 훈련참여수당과는 달리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에서 훈련생들의 지원금 신청을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2월 24일에 훈련강사님이 작성하는 출석 및 수강일지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훈련장려금 신청이 마무리되었고, 일주일 후인 3월 2일에 입금확인을 하였습니다.
훈련참여수당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훈련장려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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