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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인지,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참고하여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참고할 글]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으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세입자(임차인)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에 받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세 임대차 계약 때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부여받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을 통해 부여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전세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와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문서를 발행하고 해당 문서의 확정일자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절차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 가입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파일로 준비하는 게 좋으며, 발급 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수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서 출력은 1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처음 작성하는 경우 우측 하단의 신규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기본구분(계약구분, 부동산구분), 주택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부동산 검색을 통해서 소재지 확인을 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계약정보 및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계약정보(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를 입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우측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결제하기
이후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수수료 결제까지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되며, 평일 16시 이후 신청한 경우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확정일자 ▷계약증서▷발급하기]를 통해서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