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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받는 방법

1세대에 1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경차, 승합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유류세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케스퍼, 스파크, 마티즈, 다마스 등이 경차에 해당합니다.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

카테고리 없음 2024. 5.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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