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대상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2021년의 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지만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청 못했던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과 함께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31일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동일합니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서 2023년(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요건 신청대상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