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급여명세서 자세히 살펴보기
2023년 4대 보험 요율이 변경되면서 급여의 실수령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의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올해는 어떤 점이 작년과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대 보험요율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에 따라 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임금지급일, 임금계산기초사항, 임금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공제가 기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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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8.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