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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 보험 요율이 변경되면서 급여의 실수령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의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올해는 어떤 점이 작년과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에 따라 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임금지급일, 임금계산기초사항, 임금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공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로 정한 임금 지급일 |
임금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
임금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사항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상시 4인이하 사업자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인 근로자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 적발 횟수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임금명세서 미교부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교부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임금명세서 양식
임금명세서 예시
위에서 언급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반영된 예시의 급여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예시이니,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 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계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식대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시급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다른 공제금액이 있을 수도 있기에 예시는 참고만 바랍니다.
2023년 임금명세서 변경사항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국민연금 9%로 동결 (근로자 부담 4.5%)
✔️건강보험 요율 7.09%로 인상 (근로자 부담 3.545%)
✔️장기요양보험 요율 12.81%로 인상
✔️고용보험 1.8%로 동결 (근로자 부담 0.9%)
다른 물가는 오르면서, 나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하게 공제된 금액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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