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난방비 돌려받는 방법
겨울철이면 항상 걱정하게 되는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보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제도 설명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게 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한도는 30%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반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지만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기간 ❇️신청기간 : 2023.12.1~2024.3.31(4개월) ❇️절감기간 : 2023.12.1~2024.3.31(2024년 1월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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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