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중 다친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해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지급받을 수 있는 품목,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신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산재신청해서 보상받기👆 산재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 ✅ 원칙 : 산재요양 종결 시 재활보조기구 필요한 경우✅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 필요한 경우 🏷️요양 중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지절단 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 치료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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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