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1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똑똑한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러질 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22년의 연말정산은 23년 1월에서 3월에 시행되는데, 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통해서 미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여 남은 두 달의 시간 동안 소비 지출을 계획하고 예상함으로써 과도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똑똑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편리하고 간편해진 국세청 서비스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대 적용 이용 절차 일괄 제공 서비스 회사 [22.10.27.~22.11.30.]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3.1.14.] 부득이한 경우 수정 및 신규등록 가능 근로자 [22.12.1.~23.1.19.]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 2022.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