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5만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 가능하니,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가구유형별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집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구분소득(부부합산) : 23년 연간 총소득재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해당없음가구원 전체 재산2억 4,0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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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