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12월 15일까지
22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산이 과세대상인지 분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납부유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자산에 부과되는 것일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종합합산 토지 및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자산 주택 :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종합합산 토지 : 나대지, 잡동지 등 별도합산 토지 :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공제액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5억 원 8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 ● 납부기간 고지된 세금은 12월 1일(목)부터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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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