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개정사항 및 예방법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예방하는 방법,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가구의 이동소리, 발소리, 운동기구의 소리, 망치질 및 수리하는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 : TV소리, 오디오 소리, 악기 연주하는 소리 등 ❇️화장실,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와 배수 관련 소음은 관련 법령이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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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6.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