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해고 사유(해고예고 적용 예외)
이전 글 중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내용을 다루면서 해고예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해고예고의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수습기간 중일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등은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천재·사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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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