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똑똑한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러질 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22년의 연말정산은 23년 1월에서 3월에 시행되는데, 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통해서 미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여 남은 두 달의 시간 동안 소비 지출을 계획하고 예상함으로써 과도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똑똑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편리하고 간편해진 국세청 서비스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대 적용 이용 절차 일괄 제공 서비스 회사 [22.10.27.~22.11.30.]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3.1.14.] 부득이한 경우 수정 및 신규등록 가능 근로자 [22.12.1.~23.1.19.]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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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