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요점 정리 (23년 귀속분)
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현재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씁니다. 개정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일부) 23년도 귀속분부터 소득세 세율 중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됩니다.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까지 세율이 6%이었으나, 23년도 귀속분부터는 1,400만 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종전 ▶ 개정 세율 1,200만 원 ▶ 1,400만 원 6% 4,600만 원 ▶ 5,0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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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