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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인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고용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고용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프로그램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을 이용한 취업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금액
구분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 원 | 360만 원 |
대규모기업 | 360만 원 | 180만 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절사)입니다.
✔️연도 중 보험관계 새로 성립한 경우 :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 3명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 초과 시 : 30명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고용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확인서, 근로자확인서 등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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